특히,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은 경상남도, 도내 시ㆍ군, 진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벌인다.
금번 단속은 최근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운행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ㆍ밴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구조변경하거나 화물칸 격벽ㆍ보호봉 제거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 전조등ㆍ방향지시등 등을 규정된 색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은 주요도로의 검문소와 고속도로 출입구, 주택가, 공단지역 등에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 가운데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