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에너지절약 강화시책으로 2008년7월15일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홀짝제 추진시책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월23일부터 『승용차 카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승용차 카풀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2인 이상 동승하고, 홀짝제 제외차량 비표를 부착하여 출근하여야 한다.
현재 진주시청에는 800여명의 직원들이 승용차를 운행 중인데 카풀제 운영 시 고유가 시대 나홀로 직원차량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직원 참여율이 많을수록 청사 주차면 공간 확보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홀로 차량에 대한 연료비 절감으로 에너지소비 효율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