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관리사무소는 4월1일부터 진주시민에 대하여 진주성 사적지 관람료를 면제하고 진주성 사적지 전역을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했다.
진주시민 진주성 관람료 면제와 금연권장 구역 지정은 2009년1월5일 제정된 진주성관리 운영조례에 의해 시행 된다.
진주성관리사무소는 4월1일부터 진주시민에 대한 진주성 관람료가 면제되어 앞으로 많은 진주시민들이 진주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진주성 전역이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화재예방과 문화재 보호는 물론 관람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적지를 관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