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토지정보과에서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찾지 못하고 있는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또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지번을 알려 주는 서비스이며,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조상 땅의 경우 반드시 상속권한이 있는 자, 본인 토지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불가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진주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진주시는 2008년 한 해 동안 197건의 신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신청 방법은 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어디나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상자의 경우 즉시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송부하여 열람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