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령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은 퇴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이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출장검진은 검진의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함께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의 평가를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보건소 질병검사담당(☎749-49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