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쇠고기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6월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 유통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식육판매 표시판”과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저울” 설치 등 사전 지도 홍보로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 신뢰 확보와 함께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축업자는 소 도축 시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소비자게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키)나 인터넷(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www.mtrace.go.kr) 등을 통해서 해당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진주시는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며, 사육농가나 식육판매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력 추적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소의 소유자나 도축업자, 축산물 판매업자가 이행사항을 미 이행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농산물유통과(☎749-5525)
(과장 임항규 가축위생담당 최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