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세무과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현재 222억의 체납세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5.7%를 차지하고 하고 있어, 이에 자동차세 징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변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를 대상으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며,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편 고지된 세금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wetax)를 이용한 전자납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지로납부, 전화폰 납부, 신용카드(신한, 현대, 삼성) 납부, 진주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