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월부터 2개월간 무단으로 산나물ㆍ산 약초를 굴ㆍ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산나물ㆍ산 약초를 굴ㆍ채취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시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2개월간)까지 단속과 더불어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은 물론 경남도에서도 단속반을 편성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무단으로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하고 인력을 동원하여 마구잡이식 무단 임산물 채취 수집상ㆍ업자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채ㆍ약초ㆍ녹비ㆍ나무열매ㆍ버섯ㆍ덩굴류를 채취 또는 굴취 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산나물ㆍ산 약초 무단 굴ㆍ채취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으로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