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를 대상으로 제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총 등록 차량대수 12만 1,934대 중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장애인 소유, 상품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청소용, 도난 등의 비과세 감면차량 및 연납차량 등 14,507대를 제외한 10만 7,427대에 97억 1,296만원을 부과했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 7만 6,513대 86억 8,895만원, 승합차 4,157대 2억 3,334만원, 화물차 2만 5,293대 7억 2,469만원, 특수차량 286대 887만원, 건설기계 등 기타 1,178대 5,711만원이며, 시는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