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07,427건 12,290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면서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대당 년 세액을 2기로 나누어 매 반기 1일 현재 (6월1일, 12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액으로서 사실상 소유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6월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아직까지 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진주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도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는 자동이체와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납기 내에 빠짐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749-2167)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