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유가 상황 등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고유가 상황에서 시행하던 ‘승용차 홀짝제’를 ‘승용차 선택 요일제’로 전환하여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7월부터 국제유가의 폭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여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승용차 선택 요일제’는 운전자의 개인 여건에 맞춰 주중에 하루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에너지 절약의 효과와 홀짝제 시행의 장기화로 대중교통 불편지역의 출퇴근 애로, 현장방문 업무 수행불편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상차량으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차량과 근무자의 차가 해당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같이 ‘끝 번호 요일제’ 적용을 받게 되며,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등은 ‘선택 요일제’의 제외 대상이지만 카풀제를 이용하는 차량은 제외대상이 아니다.
대상차량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로 색상을 달리한 스티커를 자동차의 앞뒤 유리창 안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하고 토요일 등 쉬는 날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자전거 타기,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에너지 절약의 날 지정 운영 등으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에너지 절약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