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협과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하는 “진주시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은행에서 실물통장 없이 지방세 수납을 위한 1인 1평생 계좌방식으로 개인별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납기관을 방문치 않고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통하여 입금하면 실시간 자동으로 수납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
진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카드수납,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의 편의시책 외에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지서 분실, 기한경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체납세를 줄이고 납세자들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납세 편의제도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가상계좌 납부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21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