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서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9월14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행할 계획이다.
2009년 8월말 현재 9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46명의 체불임금이 608백만 원이며,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3명의 체불임금이 122백만원으로 예년에 비하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체불임금 해소대책으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지급 독려, 행불자 거소추적 및 재산소유현황 파악, 근로자생계비 대부,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노동부진주지청, 상공회의소, 진주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표면화 되지 않은 체불임금도 해당부서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체불임금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임금 청산 독려반을 편성하여 지도하고 있다.
임금채권 보장(체당금)제도는 도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해 줄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