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9년 9월분 재산세 89,318건 17,178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면서 9.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1/2)이며, 2009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분 재산세 세액은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인상등으로 전년대비 436백만원 상승하였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 및 개별주택가격이 1.2% 하락함에 따라 전년대비 재산세액이 48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46백만원 소폭 감소하였다.
올해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주택분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였으며, 세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분은 전년대비 150% 세부담 상한제를,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0%를 상한 적용 하였다.
진주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순수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카드 생활의 대중화로 신한, 현대, 삼성, BC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납부기한을 잊어도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는 자동이체와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217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