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오는 9월10일부터 30일까지 3주 동안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폐배터리, 폐오일 필터 등을 배출하는 자동차정비 및 경정비업소 30개소, 폐유, 폐기름걸레 등을 배출하는 세차장 및 폐차장 30개소, 폐휠타를 배출하는 세탁업소 30개소 등 90개 업소이다.
이번 점검은 폐유, 폐배터리, 폐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의 처리실태에 대해 단속반 2개조를 투입하여 일제 점검함으로써 불법투기나 소각 등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살고 싶은 환경도시 진주에 걸 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폐기물 적정처리로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함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의 배출자신고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를 계획대로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여부, 폐기물 인계서 보관여부 등 폐기물배출 관련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
김종영 청소과장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불법 위탁처리, 환경오염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까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46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1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부과, 폐기물 보관시설 부적정 1개 업소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