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읍․면․동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주시의 16개 읍면 및 농촌 동에 대하여 대대적인 읍․면․동간교차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9월9일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단속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은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불법전용 사전 차단으로 농지보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하여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법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있다.
특히 단속반은 이번 교차단속에서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성토 및 형질변경 등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시설배치 및 규모, 사업 목적 등 변경허가를 위반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교차단속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로 원상복구를 비롯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읍․면․동간 교차 단속에서 11건, 11,540㎡를 농지불법전용으로 적발하여 11건 모두 농지로 원상복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