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정부의 주거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울산․경남지역본부와 함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009년 9월15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1,947천원) 이하인 세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세대수는 80세대며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하고, 임대료 지원한도는 38,000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5%인 2,000천원이다.
신청기간은 9월30일까지이며,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