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유통․판매업자들이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에 대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30까지 추석대비 농산물 부정 유통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농산물 부정 유통행위 단속은 중․대형마트, 유통업체,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시와 농관원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송치․고발토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는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토록 중점 지도키로 했다.
또 진주시는 부정 또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는데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 했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전국)1588-8112, (경남)275-6060] 및 고발포상금제(최고 2백만원) 시행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