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형 풍수해 보험의 2009년도 진주시 관내 첫 수혜자가 나왔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진주시 하대동 비닐하우스 단지에 돌풍이 발생하여 노모씨(진주시 상평동)의 일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노모씨가 피해에 따른 풍수해 보상금(보험금) 170만원을 수령했다.
노모씨는 본인 부담 보험료가 70만원 정도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부 부담금 100여만원을 포함 2,359만원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노모씨가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진주시는 민간보험사와 같이 풍수해 보험(주택, 온실, 축사)에 대한 지역신문 기재 및 읍면동 순회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입을 장려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도 명석면의 박모씨가 60만원의 보험 납입으로 1,300만원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 강풍으로 인한 비닐 파손(2동) 10m로 130만원(단순파손은 보험가입의 10%보상)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시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파손 등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이라며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가 한계가 있는 만큼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재난관리과(☎749-5730)
(과장 강홍기 복구지원담당 이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