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지난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읍․면․동 단속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진주시의 16개 읍면 및 농촌 동에 대하여 대대적인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결과 총 17건(13,764㎡)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진주시는 작년에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에서 11건 11,540㎡를 농지불법전용으로 적발하여 11건 모두 농지로 복구한 바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농지자원보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지보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읍․면․동별 특별 교차단속 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지불법전용은 친환경적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주요 국가정책 목표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미이행 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진주시와 읍면동 공무원 등을 농지를 지키는 첨병으로 농지의 불법전용을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