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9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경남도, 시청, 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석대비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사항은 축산농가의 밀도살 행위, 축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의 무허가, 미신고 제품의 처리, 가공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쇠고기 이력제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 시,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와, 도축(계)장, 밀도살 우범지역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 영세업소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공중위생상 위해의 사전예방 및 축산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 실시와 함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위생환경이 불량한 경우 문제 품목을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소비자에게 건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및 판매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부정 불량 축산물 발견 시 진주시청 농산물유통과 (☎749-543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