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9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경용 소나무 등 굴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최근 조경용 소나무 무단굴취 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KBS 9시 뉴스 9.18일) 되는 등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어 오는 25일부터 조경용 소나무 굴취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한가위 연휴를 틈탄 소나무 운반행위 및 산림훼손 허가지 주변 산림 및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에서의 소나무 무단 굴․채취뿐만 아니라 조경수 재배 농원 및 조경수 매매가 빈번한 조경수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산림보호구역내 불법 산림훼손행위, 관상․조경수용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