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금산면에 입점예정인“(주)서원유통 탑마트”와 지역 슈퍼마켓사업자간의 입점조정에 대하여 수차례 사전 협의조정에 나섰지만 제도적 한계에 막혀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내 자율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조정권한이 있는 경남도 및 경남지역중소기업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14일“탑마트 진주 금산점”입점계획이 알려지자 진주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한기)이 경남도에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며, 경남도에서는 (주)서원유통측에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한바 있다.
시는 그동안 (주)서원유통 측에“탑마트 금산점”개점의 개시를 정지 하도록 함과 함께 협의조정을 위해 부시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비롯해 양측 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 및 관계 법령 검토, 수차례의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 조정에 적극 노력했으나 사업조정 신청자인 금산면 지역 슈퍼마켓사업자 측과 피신청자인 (주)서원유통 탑마트 측의 상호 이견이 계속 맞서는 등 조정제도의 한계에 막혀 실질적인 사업조정권한이 있는 상부기관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진주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회장 부시장) 등을 개최하는 등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왔으나 금산면 지역 슈퍼마켓사업자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점 불가를 내세우며 입점철회 불가 시는 입점시기를 3년간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주)서원유통 측에서는 그 동안 입점을 위한 건축비, 장비·설비비, 임대료, 지난 8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종업원 인건비 등의 재정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영업시간 단축, 상품 배달서비스 안하기, 과다한 경품행사 및 판촉활동 자제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 슈퍼마켓 사업자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가 최종 중재를 위해 당사자 양측에 상생협력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합의를 모색하였지만, 지역 슈퍼마켓사업자 측이 입점 철회의 입장을 고수하며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 권고”기간에도 (주)서원유통측의 개점을 시도 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약속까지 요구 주장하면서 12일 현재까지도 협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자율 조정에 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업조정권한이 있는 경남도 및 중소기업청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시는 당사자 양측의 원만한 자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을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과(☎749-5241)(과장 노민섭 지역경제담당 안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