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지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체 577건에 7억1천5백만원에 달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지원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지원 196건, 교육지원 29건, 주거지원 18건, 연료지원 6건, 해산지원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이혼, 휴ㆍ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사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자 및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완화된 휴ㆍ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의 지원기준은 국세청 사업등록자 중 휴ㆍ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로서 2008년 10월1일 이후 휴ㆍ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있고 2008년 10월1일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로서 이 중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각종 매스컴과 이ㆍ통장을 비롯한 각종 조직ㆍ단체를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즉각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하고, 주변에 위기를 맞거나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749-5399) 및 읍면동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생활지원과(☎749-5380)(과장 진현철 통합조사담당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