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시외·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부산교통이 시외버스로 인가된 노선에 시내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시내버스 요금을 징수하는(교통카드 사용)등의 불법행위로 관련업체 및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교통은 시외버스 부당요금 징수 및 시내버스 증차 강행 등으로 업체간에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업종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동종 시내버스업체 및 시민단체의 고발과 항의가 계속 일어 왔다.
부산교통은 시외버스로 인가받은 진주 명석~사천 원계 간 시외버스 노선에 시내버스를 투입하여 시내버스 영업 행위를 하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 9월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위반사항을 지적 한 바 있다.
이에 시외버스 관리·감독관청인 경남도는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진주시 명석~사천시 원계 간 시외버스 노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고 정상적으로 운행토록 촉구하였다.
진주시는 상기 노선의 시내버스 영업행위를 비인가 노선운행으로 간주하여 운행 중지를 지시하였으며 즉시 이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불법으로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무료환승제 시행, 공영차고지 조성, 노선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법 불법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8개반 2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