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현재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총대상은 2,952개소가 있으며, 1차로 903개소(음용수 38, 생활용수 227, 공업용수 42, 농업용수 596)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11월30일까지 실시하도록 홍보 및 독려를 하고 있으며, 2차로 2010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음용수의 경우 2년마다 1회 실시, 생활용·공업용·농업용의 경우 3년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하수법 제39조 6항 4규정에 의거 4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수질검사 미 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 방치된 방치공이 있을시 수도과 또는 읍·면·동에 통보하여 줄 것을 독려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도과(☎749-5596)(과장 최금경 지하수관리담당 이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