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11월3일부터 12월2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진주시와 경상남도, 도내 타 시ㆍ군, 진주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유관부서 합동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ㆍ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표차) 및 불법 운행 이륜차와 구조변경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 창유리 변경ㆍ격벽 및 보호봉 제거 행위, 소음방지장치 불법변경,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등 기타 등화장치 등을 규정된 색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LPG 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자동차이다.
단속지역은 주요도로의 검문소와 주택가ㆍ공단지역 이면도로 등에서 실시하며, 적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행정과(☎749-5291)(과장 정종수 운행지도담당 최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