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주시 시가지 내 도로에 접한 주택과 점포를 대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06년 1월12일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의 생활 불 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삽, 빗자루 등 도구를 건물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제설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중앙부분까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제설작업을 해야 하고, 낮에 눈이 올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주지역은 겨울철 강설의 횟수가 몇 차례 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조그마한 관심과 참여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