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중소 수퍼마켓사업자들이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ꡒ탑마트 진주 금산점ꡓ 입점을 반대하며 지난 5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갈등이 진주시의 수차례 중재노력으로 (주)서원유통과 지역 수퍼마켓 업체들간의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 협상이 타결됐다.
진주시는 23일 진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조정신청자인 진주수퍼마켓조합(이사장 김한기)과 피신청자 (주)서원유통 탑마트(대표이사 김기민) 한귀섭 이사 등 양측 당사자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도 등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 4개 항목을 이행하기로 하는 사업조정협상안을 타결 및 합의 서명하고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내용은 (주)서원유통 탑마트 금산점은
• 현재 밤11시까지인 영업시간을 1시간 당겨 밤10시까지로 단축 영업할 것. 다만, 명절(설, 추석), 창립기념일 행사 시 한시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로 하며, 명절에는 각 2일간의 휴무를 실시하기로 한다.
• 상품 배달서비스는 하지 않을 것.
• 탑마트 금산점에 근무할 직원 30여명을 지역 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
• 지역주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며, 인근 상점가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것 등 네 가지 조건에 합의했다.
한편, 금산면 지역 수퍼마켓 업체들은 탑마트 진주 금산점 개점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8월 14일ꡒ점포의 개설 철회ꡓ를 요구하며 경남도에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경남도는 3일 뒤인 8월17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탑마트 금산점에 ꡒ사업의 개시 일시정지ꡓ 권고조치를 내렸음에도 (주)서원유통 탑마트 금산점은 사업의 개시를 위한 공사를 강행하자 지역 중소 수퍼마켓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개점을 강행함으로써 영업 철회를 계속 요구해 왔었다.
경남진주수퍼마켓조합 김한기 이사장은 “경남도로부터 ꡒ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ꡓ 조치가 별 효과가 없고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상인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