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오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2009년부터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의 서비스개선 사항, 진주시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업체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9년 진주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12억5,300만원인데 업체별 면허대수 50%,공적손실 40%,시설개선 10%를 적용하여 기본적인 지원금이 산정되며 인센티브는 업체의 자발적인 감차 시 1대당 3,000만원이 지급되고 페널티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49.5%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패널티 적용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운수업체에서 시의 교통정책에 반하는 증ㆍ감차 시 최대 30%를 적용하며 증ㆍ감차 시도 횟수별로 10%씩 누적 적용된다.
불법운행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에 따라 최대10%의 페널티를 적용하였으며, 노선개편ㆍ감차 등 교통체계 개선 미 이행에 따른 페널티는 최대 15%를 적용키로 하였다.
2009년 진주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1억8,000만원의 페널티를 적용시켰으며 업체별로는 부산교통 3사 1억1,400만원, 삼성교통 2,100만원, 진주시민버스 4,300만원의 페널티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재정지원금의 차등지급으로 인하여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더 이상의 시내버스 증차를 방지하고 과다운행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 감차를 유도하며 교통법규 준수 및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무료환승제 시행, 공영차고지 조성, 노선체계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법 불법운행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