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0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 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만족한 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은 질환 39종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138종)으로 발생한 의료비 및 한방 진료에 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제외)전액과 또한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5종 질환에 한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해 월30만원의 간병비와 호흡보조기(월80만원정도) 대여료를 지원한다.
이에 진주시는 2010년도 921,944천원 예산을 확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