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위해 지난해 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3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조기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원되는 자금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 특화산업 지정업체와 수출업체 및 재해피해업체에 대하여 5%의 이차보전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업체별 지원규모도 2009년에는 최고 3억까지 지원 하였으나 2010년에는 자본금 및 매출액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차등 지원 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진주시 관내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체로 매출이 발생하고,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와 바이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등 주민소득증대와 고용효과 높은 업체로,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휴․페업중인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제조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융기관은 진주시와 협약 체결된 관내 경남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자금이 떨어질 때까지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내수부진, 환율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
진주시 경영안정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 www.jinju.go.kr) 내 공고 란을 참조하여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진주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 100억원을 조기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00인 이상 종업원인 우수기업체가 유치될 경우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융자 지원하고, 기반시설 조성비와 시설운전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서포터즈 운영,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지방기업고용보조금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기업통상과(☎749-2192)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inju.go.kr)를 통해 자세한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