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최근 경기도 포천 소재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구제역 비상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키로 하고 24시간 비상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상황 관리, 질병예찰 강화 등 비상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축산농가 일제 동시 소독을 실시키로 하고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관내 33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사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실시와 농장출입 차량,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소독실시 후 출입토록 하는 등 농가에서부터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전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 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일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공무원․공수의사 28명으로 구성된 현장 예찰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읍면동별 담당책임지역을 정하여 농가의 소독실태 점검과 소독요령, 의심축 신고방법 등 현지 지도와 질병예찰 등 의심축 조기 발견을 통한 초동방역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으로부터 우제류가축의 구입 및 입식을 자제토록 하고 특히, 중간상인이나 수집상으로부터의 가축 구입은 일체 금지토록 하였다.
진주시 축산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질병으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제역 임상증상으로는 가축에 열이 있으며 입과 혀,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므로 농가에서 질병예찰에 철저를 기하여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방역기관(신고전화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