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저출산이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산전 진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 진료사업은 신청자에게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증명되는 임산부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진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15일이 지난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원방법은 임산부 가상계좌로 지원액을 적립해 놓고 매 진료 시 마다 사용하게 되며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전 진료비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지원대상 임산부는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산전 진료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와는 별개로 이들 임산부가 출산을 할 경우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해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산부 가정의 복지증진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