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위법건축행위의 사전예방과 지도․단속 및 정비로 시민들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2010년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금년 6월 시행되는 지방선거와 10월에 개최되는 제91회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도시 재정비사업에 편성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또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도, 단속을 위하여 읍, 면, 동에는 단속과 적발임무를 부여하고 건축과에서는 철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단속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기점검과 건축사 감리 건축물에 대한 점검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근절토록 할 것이며, 특히 불법건축물 신고센터를 건축과에 설치하여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는 금년 한해를 불법건축물 일소의 해로 정하여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전국체전 기간 중 관내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진주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