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지원한도는 세대당 1천만 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36회)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 3%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에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재산세 5,000원 이상 납세자 1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3년에 걸쳐 매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융자금 신청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면 융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진주시는 기금을 지원한 후 지금까지 396세대에 2,938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도모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자립기반이 충만하나 소규모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신청해서 지원 받기를 바라고, 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제 때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금이 필요한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