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체납세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차량운행 제한 잠금장치(일명 차량용 족쇄)를 구입 설치하기로 하고, 이 족쇄를 차바퀴에 채워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주인이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포차량과 고질체납차량에 대하여 잠금장치와 함께 압류봉표를 부착하여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동차세 체납세금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되어 작년 11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최대한 배려하는 방침을 세워 기초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