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월 20일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만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1월 처음 지급한 인원은 55가구에 213만원으로 41세대는 3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2세대는 6만원을, 2세대는 9만원을 지급받았다.
가좌동 거주 윤모씨(52) 세대에 거동이 불편한 조모와 부와 모, 그리고 자녀와 총 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월에 효도수당 9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윤씨의 모친은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시가 그 사실을 헤아려 주니 더 고맙다고 전했다.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진주시 관내 직계존비속 4세대이상이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인당 3만원씩(3명 이내)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4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홍보를 당부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세대가 효도수당을 지급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