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제도로서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폭설,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을 받는 선진형 보험제도이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도록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진주시는 풍수해보험을 정착하기 위해 진주지역 풍수해 민영보험사와 풍수해보험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시 읍․면․동 담당자 교육에서 풍수해보험 관련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에 대비하여 단체보험계약 제도가 운영(자치단체 선택)되어 이를 통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영농교육, 마을이장단 회의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홍보 및 보험가입 유도를 위한 교육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정액보상형 보험 상품으로 개별가입과 단체가입(주택만 가입가능)이 있다.
진주시는 여름철 집중 호우기간에 대비하여 단체가입(주택만 가입가능)을 위한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본인 부담분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보험관련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면 된다.
진주시 건설재난관리과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만약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