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월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설 연휴 이전인 2월 12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당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법정 지급일인 매월 20일 지급되나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법정 지급일 이전인 관계로 설 연휴 이전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서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서 설 연휴 이전에 생계비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를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 각종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올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다소 인상되어 생계비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시민은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749-5336)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정당한 수급권을 보장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