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스온수기를 사용하던 중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가스폭발 등으로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15건이 발생하여 40명(사망 14명, 부상 26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데 따른 가스온수기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LP가스판매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안점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진주시에서는 지난 1월말 관내 70개 LP가스판매사업자에게 가스시설 점검 시에 부적합온수기를 조사하여 고위험군 시설은 2개월 이내, 일반위험군 시설은 4개월 이내의 개선기한을 부여하여 개선권고 조치하도록 하였다.
고위험군 시설은 화장실, 목욕탕 등 환기구가 없는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고 일반위험군 시설은 환기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환기구를 폐쇄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적합시설 수요자는 개선기한 내에 시설개선 결과를 가스판매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 시설개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재방문하여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을 위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에도 개선을 하지 않을 때는 진주시에서 부적합시설 사용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강제적인 조치를 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온수기는 연소 시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여 목욕탕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 설치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을 잃을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식기세척, 샤워 등 단시간 온수 필요시에만 사용하며 난방용으로 변경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온수기는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시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함에도 시공자격이 없는 재활용센터에서 중고온수기의 판매를 목적으로 가스온수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무시하고 부적합 시공을 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