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 농어촌진흥 기금을 30억7천만원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으로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에서 신청하면 되며 분야별 융자지원한도액은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 자금은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수수료 1.0% 포함)이다.
금년 새로 신설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운영자금과 같다.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은 사업 당 200백만원 이내이며 대출조건과 대출금리는 시설자금과 동일하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이며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며 생산자 단체(농어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 어촌계 등)이다.
대상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 제외된다.
시설자금은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며, 1지역 1명품육성자금은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육성품목은 농․특산품, 민예품 및 공예품 등으로 해당 시․군 농정관련 부서에서 결정하며, 지원사업은 지역 명품의 품질 개선, 상표 개발, 유통시설, 시설 현대화에 사용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8일이며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정기획과(☎749-5503)
(과장 김근규 농정기획담당 김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