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생성해내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단체관광객유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제정하였다.
시는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계기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등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 내국인 단체관광객 1회 20명 이상 유치 시 1인 1박당 8,000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1회 10명 이상 유치 시 1인 1박당 10,000원, 수학여행단 1인 1박 시 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행업체 홍보에 들어갔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관광 QR코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일본관광객 유치마케팅을 전개함과 아울러 다중집합장소인 대도시 지하철 내 대형광고판을 활용한 진주관광 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 관광홍보단 운영 등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계기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