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진주시 농업기금 200억원을 조성하였다.
이는 2007년 4월 25일 조례․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2009년까지 시 출연금 173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 30억원의 시출연금을 합하여 200억원을 조성하였다.
시는 지난해 농업기금 252건에 63억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그 지원 한도 금액은 개인의 경우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하였고 상환기간 및 대출 한도내역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3천만원이였으며,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취급 수수로)였다.
생산자 단체에 대한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 1건에 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상환기간 및 대출한도가 운영자금과 같았으며 대출금리도 연 1퍼센트(취급 수수료)였다.
운영자금의 신청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단,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2010년 진주시 농업기금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산물가공원료 구입자금 70억원을 연 1.0%(취급 수수료 1.0%)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