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관리방식의 지번주소를 2012년부터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방식의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하여야함에 따라 진주시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진주시 전 도로구간인 1,769개 도로구간에 대하여 도로명판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도로의 시종점, 중간점, 교차점에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 지주대 등을 활용해 대곡면을 시작으로 3월말까지 전 읍면동 도로구간에 3,093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명판 설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2011년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다 2012년부터는 현재 설치가 진행 중인 건물번호판에 있는 주소 즉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기타 도로명판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 21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