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평소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하여 보장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체 1억여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보장구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해당 장애의 보장구를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진주시가 지원하는 보장구 유형으로는 의지(팔, 다리 등), 보조기(팔, 척추, 골반, 다리 등) 및 기타 보장구로 지팡이, 저시력 보조안경, 보청기, 정형외과용 구두,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의 100%를, 2종 수급권자는 유형별 기준액의 85%를 지원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나머지 15%는 장애인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요 보장구 지원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휠체어 48만원 등이다.
보장구의 신청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시에 신청하면 시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수급적격자로 판정 시 장애인은 보장구 구입 후 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금액을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가정에서 해당 보장구를 지원받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을 해줄 것을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