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한번 신청으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조사하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여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193건 외 4종류 2,257건을 신청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하여 해당세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 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보호를 통하여 저소득가구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정부의 주요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1,363천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이 적합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700천원이하, 부부가구 1,120천원이하 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료는 4인가구인 경우 소득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한부모가족지원은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이고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까지 해당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본인이나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으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749-5270, 5138)에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