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재선충병 완전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하여 명석면 오미리 진주~산청 국도3호선 구간에 단속초소를 배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강화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 및 산림보호담당 공무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동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매월 1회 기동단속 실시로 이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동단속반은 조경수 재배ㆍ판매장, 산지전용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에 방문하여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에 있으며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인 제재소 및 조경업체 등에 대하여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 점검과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소나무류 유통체계 확립 및 무단이동을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진주시 관내 지역과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조경수․분재로 키운 소나무류에 한하여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소나무류 생산ㆍ유통 자료'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부터 도로공사 현장 등 산지전용허가지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시작하였으며, 소나무류를 생산ㆍ유통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소나무류를 구입하는 주민들은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