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0일자 산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보안림(6종)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보호구역 5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안림 및 산림유전자보호림은 다른 산림과 마찬가지로 보안림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목재의 생산이나 소유자의 경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유자 이외의 공공(公共)의 이익을 보전(保全)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보안림의 지정), 동법 제47조(산림유전자보호림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진 생활환경보안림, 경관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 토석방비보안림, 해안방비보안림, 어촌보암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대하여 2010년 3월 10일자 산림보호법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개선을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5종(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명칭이 변경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