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영 사업이란 대리경영자가 자본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이다.
진주시는 올해 국고보조사업비 3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개인 산주가 보유한 산림 400ha에 대리경영 사업을 시행하여 사유림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가 산림을 관리하는 대리경영제도의 정착이 필요함에 따라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하여 산주와 지자체 등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리경영제도를 활성화하여 산림경영의 전문화 및 사유림의 탄소 흡수력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